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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24.

기성회 및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급여 해당여부

법인46013-1813 법인46013-1813 법인460131813 19960624 199606 1996 06 24

요지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의 35%(1995년도 : 40%)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의 합계액)의 100분의35(1995년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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