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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7. 4.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적용 위한 요건 및 한도 등

법인46013-1911 법인46013-1911 법인460131911 19960704 199607 1996 07 04

요지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원 한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던 근로자는 1996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원 한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단에서 1996.01.01이후 전세자금을 차입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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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적용 위한 요건 및 한도 등 (법인46013-1911 법인46013-1911 법인460131911 19960704 199607 1996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