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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7. 10.

일정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시간 또는 날에 따라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

법인46013-1968 법인46013-1968 법인460131968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은 근로제공자의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가능 여부,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지시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일용근로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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