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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8. 14.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적용 요건 등

법인46013-2287 법인46013-2287 법인460132287 19960814 199608 1996 08 14

요지

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예탁자계좌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통장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는 위 호의 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증권예탁인이 예탁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예탁자(증권회사)의 자기상품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예탁자(증권회사)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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