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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인46013-2453 법인46013-2453 법인460132453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경우 급여이외에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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