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5.
주택 취득(임차)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외의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대상 여부 등
법인46013-2476 법인46013-2476 법인460132476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던 모든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주택마련저축(이하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동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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