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6.
계약해지로 인해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해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시 소득구분
법인46013-2493 법인46013-2493 법인460132493 19960906 199609 1996 09 06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 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에 배정하고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2항의 지급조서제출 면제 규정은 금융기관등의 예금등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거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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