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24.
사립대학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의 종류 및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698 법인46013-2698 법인460132698 19960924 199609 1996 09 24
요지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법인은 기부금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법인의 경우는 그 기부금의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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