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14.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지 부양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 여부
법인46013-2851 법인46013-2851 법인460132851 19961014 199610 1996 10 14
요지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호전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부양가족공제가 부당하다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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