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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30.

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여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이자의 소득구분

법인46013-3033 법인46013-3033 법인460133033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함.)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창투조합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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