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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1. 20.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227 법인46013-3227 법인460133227 19961120 199611 1996 11 20

요지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사실판단 하여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교육청의 질의의 경우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하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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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227 법인46013-3227 법인460133227 19961120 199611 1996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