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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1. 21.

지급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비과세 및 일급여 포함여부

법인46013-3242 법인46013-3242 법인460133242 19961121 199611 1996 11 21

요지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치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시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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