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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1. 21.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공제의 적용요건

법인46013-3243 법인46013-3243 법인460133243 19961121 199611 1996 11 21

요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 규정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등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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