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1. 26.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년과 1995년인 경우 동 수당의 수입시기
법인46013-3287 법인46013-3287 법인460133287 19961126 199611 1996 11 26
요지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도 별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상 1994,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도별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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