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13.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
법인46013-3468 법인46013-3468 법인460133468 19961213 199612 1996 12 13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라는 것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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