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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16.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등의 경우 수입시기

법인46013-3496 법인46013-3496 법인460133496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대상년도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월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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