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16.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497 법인46013-3497 법인460133497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퇴사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니 동 수당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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