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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16.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법인46013-3499 법인46013-3499 법인460133499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1996.01.01 이전가입 포함)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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