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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24.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

법인46013-3591 법인46013-3591 법인460133591 19961224 199612 1996 12 24

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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