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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3.

상호부금에 자동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시기 유예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407 법인46013-407 법인46013407 19960203 199602 1996 02 03

요지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상호부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정기적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때 정기적금이라 함은 저축금액불입방식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일반정기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자유적립식은 제외)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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