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1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및 회식비용의 근로소득 여부
법인46013-472 법인46013-472 법인46013472 19960210 199602 1996 02 10
요지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 업무수행 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식사 또는 식사대는 조식ㆍ중식ㆍ석식 등 그 명칭과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모두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시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식대는 당해원분의 근하여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상당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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