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14.
월정액급여의 의미 및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연장시간근로의 의미
법인46013-522 법인46013-522 법인46013522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월정액급여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며, 연장시간근로란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규정의 “월정액금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금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연장시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인 것입니다. 3. 질의 1)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간내에 추가회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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