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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25.

예식장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 세무처리

부가46015-2032 부가46015-2032 부가460152032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부동산임대업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632, 1996.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32, 1996.09.18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건물의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건물임대료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임대보증금의 지연반환으로 인하여 지급한 지체상금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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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 세무처리 (부가46015-2032 부가46015-2032 부가460152032 19960925 199609 1996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