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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3.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

재일46014-1108 재일46014-1108 재일460141108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됨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거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 (명의의 개서를 포함)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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