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6.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의 정의
재일46014-1135 재일46014-1135 재일460141135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임.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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