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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14.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가액의 적용범위

재일46014-414 재일46014-414 재일46014414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신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붙임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재산 46014-307 : 1995.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307, 199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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