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내용 문의
부가46015-1000 부가46015-1000 부가460151000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94, 1994.02.16) ※46015-294, 1994.02.16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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