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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2.

인력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여부

부가46015-1001 부가46015-1001 부가460151001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지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456, 1995.12.28) ※ 46015-2456, 1995.12.2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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