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세액에 가산 여부
부가46015-1016 부가46015-1016 부가460151016 19960523 199605 1996 05 23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1995.1.1.부터 12.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는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7.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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