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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9.

직업 없이 비정기적으로 고철 수집하여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봐야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267, 1996.02.09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람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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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없이 비정기적으로 고철 수집하여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봐야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19960529 199605 1996 05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