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9.
사업자가 제조장 설치 없이 타 제조업자에 위탁처리 후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021, 1996.05.2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무부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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