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9.
주택신축업 업자가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 자가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1051 부가46015-1051 부가460151051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주택신축업 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주택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82, 1990.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282, 1990.09.26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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