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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8.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5 부가46015-105 부가46015105 19960118 199601 1996 01 18

요지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323 199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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