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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지 여부

부가46015-111 부가46015-111 부가46015111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자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내국신용장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의 거래시기 이후에 개설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2543, 198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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