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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4.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46015-1156 부가46015-1156 부가460151156 19960614 199606 1996 06 14

요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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