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7.
재화 등 공급 후 일부 부처는 월 합계로, 그 외는 일반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167 부가46015-1167 부가460151167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시, 일부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 사업부서 등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69, 1991.05.07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80, 1990.06.01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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