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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7.

재생재료수집판매업자가 은행 통해 폐지 수집하는 경우 관련 절차

부가46015-1169 부가46015-1169 부가460151169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업자가 자기소유 재화를 주고 은행 통해 폐지 등을 교환하도록 하는 경우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당 사업자의 제공재화와 은행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은행의 단순대행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화장지)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등에 제공한 후 당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개인)이 수집해오는 폐지(신문)와 재화(화장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만을 대행하도록 의뢰하여 폐지를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와 개인이 수집해 오는 폐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를 하는 은행등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해 은행등이 단순히 대행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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