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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대회개최 사업자가 협찬사에게 협찬금 및 할인 등을 받을 때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부가46015-116 부가46015-116 부가46015116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골프대회 개최 사업자가 협찬사에게 광고용역 제공조건으로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부담 항공료, 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현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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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개최 사업자가 협찬사에게 협찬금 및 할인 등을 받을 때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부가46015-116 부가46015-116 부가46015116 19960119 199601 1996 0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