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7.
사업자가 VAT면제되는 재화,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교부 시 후속절차내용
부가46015-1173 부가46015-1173 부가460151173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련 거래당사자간의 총공급대가에 관한 약정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관한 약정 등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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