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
부가46015-1175 부가46015-1175 부가460151175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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