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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7.

건물관리업자의 관리비 중 입주자부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VAT과세여부

부가46015-1177 부가46015-1177 부가460151177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건물관리업자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는 VAT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나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비에 포함 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건물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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