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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7.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 적용 원할 경우 절차내용

부가46015-1178 부가46015-1178 부가460151178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1기에 신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6.1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96.1기에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95.1기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신고하여 1995년도의 1역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96.2기)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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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 적용 원할 경우 절차내용 (부가46015-1178 부가46015-1178 부가460151178 19960617 199606 1996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