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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0.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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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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