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0.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202 부가46015-1202 부가460151202 19960620 199606 1996 06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붙임 : ※ 부가46015-914,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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