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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2.

사업양도 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4 부가46015-1214 부가460151214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67, 1988.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061-867, 1998.05.26 1.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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