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2.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포함여부
부가46015-1216 부가46015-1216 부가460151216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188, 1984.06.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 동급가액이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265.1-1188, 1984.06.16 3.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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