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2.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포함여부
부가46015-1217 부가46015-1217 부가460151217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188, 1984.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188, 1984.06.16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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