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2.
창호 등 제조업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 및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VAT면제여부
부가46015-1219 부가46015-1219 부가460151219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철 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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