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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2.

철거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 및 이하에 따른 VAT과세여부

부가46015-1220 부가46015-1220 부가460151220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재배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 사업시행 지역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건축폐기물의 운반,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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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 및 이하에 따른 VAT과세여부 (부가46015-1220 부가46015-1220 부가460151220 19960622 199606 1996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