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5.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의뢰업체의 하역지연에 의한 범칙금 수령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19960625 199606 1996 06 25
요지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관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범칙금 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으 경우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과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벌칙금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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